오늘은 뉴욕시의 인턴 차별 금지 조례 제정 관련 기사 내용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무•유급 인턴들이 회사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뉴욕시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인턴들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일반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미국인턴십 참가자들 인격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적으로 더나아진다는 것은 대우와 보상에 대한 업무의 가치가 더 좋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미국 인턴십에 대해 보다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인턴쉽의 모든 혜택들이 더 나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