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ICN그룹의 해외인턴십 설명회가 진행됐다.
지난 17일, 경희대학교에서 ICN그룹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최근 해외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보다는 다소 생소한 해외인턴십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 펀미디어에서는 취재를 다녀왔다.
◇ ICN그룹=2008년에 설립되어 미국 취업, 인턴십 사업과 어학원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해당 나라의 학생과 직장인들이 미국 기업에 근무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현재 한국중국태국터키에 지사가 있다. 작년에는 총 331명의 학생이 ICN그룹을 통해 미국 기업에 해외인턴십을 지원했고, 한양대건국대 등 40여개 대학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까다로운 지원 자격·절차, 꼼꼼히 확인 필수!
먼저 미국 해외인턴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문화교류비자, 일명 j-1비자이다. 하지만 다음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 비자는 평생 2번 밖에 발급이 안 되는데, 이는 ▲대학 졸업한지 1년 이하의 자 ▲대학졸업후 1년 이상이 지날 경우, 전공과 맞는 직장경력 1년 이상 있을 때만 해당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미국 인턴십은 무조건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과 맞는 직장에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 아무리 다른 분야의 직장경력, 아카데미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다.
◇ 나와 맞는 근무 환경을 찾는 것이 중요!
▲ 각 기업마다 다른 근무 환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급여 조건은 시간당 기본 9~10달러 정도가 지급된다. 이는 평균 월 170만 원 정도 급여에 해당한다.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 5일에 30시간 근무이며 미국 동부의 경우 주급으로 이루어지고, 서부는 격주 단위로 급여가 제공된다.
기술직이 아닌 이상 90%의 경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환경이다. 워킹홀리데이처럼 단순서비스, 하우스키핑, 서빙 등의 일은 불가능하다. 근무 기간은 총 12개월이며 1년 근무 후에는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여기서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만족하고 직원 또한 더 근무할 용의가 있으면 6년 더 근무할 수 있다.
j-1비자에서 h-1비자로 가는 경우는 약 15% 정도이다. h-1비자는 한국계 기업에서만 이루어진다. h-1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단 영주권 신청 후 3년 동안 세금을 내는 경우에 영주권 발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h-1비자로 근무할 시 연봉 3500~5000만 원의 급여를 제공받으며, 경력이 많은 경우 1억까지도 가능하다. 이 때 급여는 시간 당 평균25~30달러로 책정된다.
◇ 진행과정 긴만큼 철저한 준비와 안정된 프로그램
총 진행과정은 거의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먼저, 지원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전공과 맞는 3지망까지 기입한다. 그 후 ICN 본사 자체에서 실시하는 영어 레벨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미국계 기업의 경우 영어 레벨 테스트에서 16~18점 이상을 받았을 때에만 면접이 가능하고, 한국계 기업은 10~15점일 때 면접이 가능하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기업에 지원 가능한 영어 수준은 대체로 높다.
합격 후에는 이력서를 관련 회사에 보내고 회사의 검토 후 면접 제의가 들어온다. 이 때 면접 기회는 제의가 들어오는 한 합격될 때까지 가능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회사의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면접에서는 영어회화능력이 최우선시 된다.
고용주 면접▶스폰서 인터뷰▶대사관 인터뷰 후에는 비자 면접과 비자 발급이 이루어진다. 그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에 관한 문의는 해취고 까페와 ICN그룹 서울 지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