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정보]J비자 소지자의 Waiver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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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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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비자 소지자의 Waiver란?>


    교환연수비자(J-1)는 문화나 학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교육, 과학 분야의 지식 및 인적 자원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이민 비자로 관련 분야의 학생, 실무자, 연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 J-1비자에는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미국 이민법 212(e)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환연수 기간이 끝난 후 체류신분변경이나 (A 나 G 비자는 제외),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비이민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려면, 먼저 J-1 비자소지자와 그의 가족들이 본국이나 미국 입국전 마지막 거주지로 귀국하여 적어도 2년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법이 적용됩니다.
    1. 미 국무부에서 지정한 특수기술을 연수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경우,
    2.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직/간접적으로 미정부기관 또는 본국정부로부터 연수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은 사람의 경우,
    3. 의과대졸업생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교환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그러나, 의사 가 아닌 사람들은 아래의 (1-4번) 항목은중 하나만 충족시키면2년간 본국귀국의무조항을면제(Waive) 받을수 있으며 의사일 경우 아래항목의 5번을 충족시켜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1. Possible Persecution: 본국으로 귀국할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Exceptional Hardship: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자녀가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3. No Objection Waiver: 복국으로 귀국하지 않아도 본국정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미국무성에 보낼경우 (대다수의 면제신청은 No Objection Waiver를 통해 면제 받습니다)
    4. Request by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관심있는 미정부기관이 면제신청을 할 경우, (연구자와 내과의사와 정신과 의사; 의사일경우, 미정부로부터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취업추천을 받을 때)
    5. Foreign Medical Graduate: 의사 (인턴이나 레지던트 프로그램 이수자) 들은 주정부기간이나 미정부기관에서 면제신청을 할 경우.

     

    면제 과정:
    1. 면제요청 신청서와 관련 비용을 Department of State (미국무부)에 제출하면 미국무부에서 케이스번호와 필요한 서류목록이 포함된 지침서를 보내줍니다.
    2 Waiver
      2a. No Objection면제의 경우, 한국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을 신청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No Objection Statement을 미국무부로 보내게 됩니다. 미국무부에서 면제신청에 동의하면 추천서와 No Objection Statement를 직접 이민국으로 전달하게 되고 미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2b. 박해나 극심한 어려움를 통한 면제는 이민국 신청서I-612를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2c. Interest Government Agency나 의사 면제의 경우 미연방정부 기관이나 보건부에 스폰서 요청서와 함께 미국무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무부에서 면제신청에 동의하면 미국무부의 추천서와 스폰서의 추천서를 직접 이민국으로 전달하게 되고 미 이민국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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